생활 꿀팁 / / 2023. 2. 23. 17: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혜택,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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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네요. 최근 저의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공부를 하는 김에 정리는 해놓는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혹시나 주변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및 인상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내년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623,368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지원합니다. 인상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인 가구는 1,036,846원, 3인 가구는 1,330,445원, 4인 가구는 1,620,289원, 5인 가구는 1,899,206원, 6인 가구는 2,168,394원입니다.

  • 1인 가구: 2023년 기준 623,368원 (인상액 39,924원)
  • 2인 가구: 2023년 기준 1,036,846원 (인상액 58,820원)
  • 3인 가구: 2023년 기준 1,330,445원 (인상액 72,035원)
  • 4인 가구: 2023년 기준 1,620,289원 (인상액 83,965원)
  • 5인 가구: 2023년 기준 1,899,206원 (인상액 91,851원)
  • 6인 가구: 2023년 기준 2,168,394원 (인상액 96,2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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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
  2.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 대상자
  3.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단,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무능력)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되나?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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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며,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별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출산, 질병, 부상 등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등 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위의 혜택 외에도 통신 요금, 교통비,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받을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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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네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어지간해서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불편하게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확히 누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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