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 / 2023. 2. 13. 17:37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수령나이, 재산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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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헷갈리시나요? 그도 그럴게 2개의 연금 모두 60대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은 무엇이며 노령연금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셔야지 둘 다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두 가지의 연금은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수령나이, 재산기준은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 제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노령'이라는 부분을 뺴고 '기초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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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안되신 분들에게 이런 연금 혜택이 지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에서 아래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수령나이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의 나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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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무엇인가?

노령연금의 상위개념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은 사실 노령연금인데요. 기초연금과 수령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을 채우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가입하고 10년 이상이 지나면 수급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최소 가입기간이며, 기간을 늘려서 오래 납부하거나 금액을 더 늘린다면 노령연금의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람마다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또한 재산기준을 보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수령나이

출생년도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 만 61세 수령
  • 1957~1960년생 : 만 62세 수령
  • 1961~1964년생 : 만 63세 수령
  • 1965~1968년생 : 만 64세 수령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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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문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답변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연금지급신청서
  • 2. 소득·재산 신고서
  •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답변에는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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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기준은 따로 없으며, 수급자격은 연금의 종류마다 달랐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는 두 연금 모두 수령나이는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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