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 / 2023. 4. 10. 14:58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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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근 조기수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국민연금을 보탬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없는 무직자 중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수급개시 나이가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워야 하며, 수급개시 나이만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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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뭘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나이보다 1년~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조기수령시 장점,단점

수급 시기가 지연됩니다. 조기 수령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미리 앞당겨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액률로 인해 미리 받을 금액에서 줄어들게 되어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조기 수령 시 증액률이 증가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 시 신청 가능 시기는?

1952년생 이전 분들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국민연금공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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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예금계좌,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조기수령 대상자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주변 사람이나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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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조기수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에서 탈락하므로, 사전에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을 클릭하고 개인민원을 선택하면 세 번째 신고/신청 선택창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청구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1. 네이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2.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3. 두 번째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클릭 합니다.
  • 4. 중간에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유의사항

55세에서 조기수령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조기수령을 하면 7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령 금액이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감액률 (나이)

  • 1년 조기수령할 때 감액률 6%   (수급액의 94% 지급)
  • 2년 조기수령할 때 감액률 12% (수급액의 88% 지급)
  • 3년 조기수령할 때 감액률 18% (수급액의 82% 지급)
  • 4년 조기수령할 때 감액률 24% (수급액의 76% 지급)
  • 5년 조기수령할 때 감액률 30% (수급액의 70% 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부양가족연금액

100% 받지 못해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액이 포함되어 같이 나옵니다. 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한 기본연금액과 지급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금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입니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급액이 함께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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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받는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에게 딱 필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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