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 / 2023. 2. 18. 13:4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재산, 나이에 의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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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우선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나뉘어 집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더욱 혜택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자격요건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아래의 글을 읽고나서도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대면하고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도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이다 보니 챙겨야할 것들도 많고 따져봐야 할 것 들도 많아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문의를 하면 이해도가 쑥쑥 올라가니 먼저 해당 글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었을 때 주민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자격요건에 맞아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당 소득 및 재산
  2.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 능력 여부
  3. 부양의무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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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구당 소득 및 재산은 혜택에서 알려드릴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자격이 갖춰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도 2023년부터는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마지막으로 근로 능력 여부는 공통적인 부분이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을 나이에 속하는데도 근로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부족했을 경우에도 포함될 수있습니다.

 

결국, 근로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생계급여와 같은 지원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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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갖출 시 헤택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계를 지원 받을 수 있냐? 없냐? 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존의 문제이다 보니 이 부분을 간과 할 수 없는데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알려드린 가구당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기준에 대해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생계 급여를 받으려면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서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 623,368원

2인가구 : 1,036,847원

3인가구 : 1.330,445원

4인가구 : 1,620,289원

5인가구 : 1,899,206원

6인가구 : 2,168,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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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를 예로 들면 1,620,289원이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의 30%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1,620,289원 이하가 되는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이 살짝 높아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중위소득 기준 30%이하가 된다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여기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뒤에 그 금액과 부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30%이하에 속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어지간해서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알려드린 근로 능력 여부를 보고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2021년 10월 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까다롭던 기준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단, 9억원 이상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연소득을 세전으로 1억 원 이상 올리고 있는 부양의무자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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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아프면 병원 가야하죠? 그럴 때 의료급여를 지원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앞에서 알아본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도 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생계급여에 비하면 의료급여에 대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조금 러프한 편입니다. 살짝 완화되었다? 가볍다? 이런 느낌이요.

 

의료급여에 대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4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다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 831,157원

2인가구 : 1,382,462원

3인가구 : 1.773,926원

4인가구 : 2,160,386원

5인가구 : 2,532,275원

6인가구 : 2,891,192원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 능력 여부 1종 및 2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로능력이 아예 없다면 보통 1종으로 분류가 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1종의 입원, 외래 본인부담 비용은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마다 다른데요.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종 입원 본인부담 비용 (1차, 2차, 3차) : 전부 없음
  • 1종 외래 본인부담 비용 (1차 : 1,000원, 2차 : 1,500원, 3차 : 2,000원)
  • 2종 입원 본인부담 비용 (1차 : 10%, 2차 : 10%, 3차 : 10%)
  • 2종 외래 본인부담 비용 (1차 : 1,000원, 2차 : 15%, 3차 : 15%)

 

2종은 %로 비용을 계산하는 항목이 많은 반면에 1종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은 없는 것이 눈에 띄네요.

 

또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중이라서 추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비슷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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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47%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네요.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6인가구 : 3,397,151원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의 가구별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한다면 말이죠.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실제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매월 지급)

  • 1인 가구 : 1급지(서울) : 33만 원, 2급지(경기, 인천) : 25.5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 20.3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 16.4만 원
  • 2인가 구 : 1급지(서울) : 37만 원, 2급지(경기, 인천) : 28.5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 22.6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 18.5만 원
  • 3인 가구 : 1급지(서울) : 44.1만 원, 2급지(경기, 인천) : 34.1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 27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 22만 원
  • 4인 가구 : 1급지(서울) : 51만 원, 2급지(경기, 인천) : 39.4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 31.3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 25.6만 원
  • 5인 가구: 1급지(서울) : 52.8만 원, 2급지(경기, 인천) : 40.7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 32.3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 26.4만 원
  • 6인 가구: 1급지(서울) : 62.6만 원, 2급지(경기, 인천) : 48.2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 38.2만 원, 4급지(그 외 지역) : 31.3만 원

 

또한,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취학 및 구직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다면 이런 청년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면 주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청년 주거급여에도 자격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2.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3.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4.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청년들이 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위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소득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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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여부와 근로능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가구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 1,038,946원

2인가구 : 1,728,078원

3인가구 : 2,217,408원

4인가구 : 2,700,482원

5인가구 : 3,165,344원

6인가구 : 3,613,991원

 

교육하면 한국이 떠오를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여부도 체크 안하고 근로능력 여부도 체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만약,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게 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6%~80% 해당)으로 보았을 때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이 든다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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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근로 능력 여부 등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서로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격이 된다면 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요. 내용이 좋다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의외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다수라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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