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정보가 정리가 안 되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니 꼭 정보를 잘 취합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복지 혜택이 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곤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서 정말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생활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수급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점차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복지 혜택도 눈 여겨 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만 65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복지 지원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이 있는데 소득이 그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 지는데요. 얼마 정도로 기준액이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선정 기준액 : 소득 하위 70% 어르신
- 단독가구 : 월 180만 원 > 202만원
- 부부가구 : 월 288만 원 > 323만 2천원
소득인정액이 기존에 단독가구는 18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202만 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이었는데 2023년 현재 323만 2천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 뭐가 좋냐면 기준이 완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보시고 어느정도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월] + P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확인 안하면 낭패!)
✅IRP 계좌란?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 총정리)
소득, 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 103만원(개인별) + 30%추가 공제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주거공제 : 대도시 135,000천원, 중소도시 85,000천원, 농어촌 72,500천원(가구별)
기초연금 수급제외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이를 같이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최대 515,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 둘 다 받게 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더라도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미리 수급자격은 되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날짜를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죠.
직접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으시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있을 경우),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한글 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한 서류만 인쇄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사이트에서는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바뀐 것 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인데요. 예전에는 두 개의 명칭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있다보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이 조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이며,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을 납입하고 출생년도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것이죠.(출생년도에 따라서 만 61세 ~ 만 65세 사이에 노령연금 지급 시작)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담아 두었으니 꼭 읽어보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수령나이, 재산기준 총정리)
마무리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자주 보다보면 눈에 보이는데 처음이라면 이런 내용도 생소해서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이런 내용을 자주 보셔서 기억해두셨다가 본인이 해당될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