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이 꽤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 번에 받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어렵지 사실 알고 나면 쉬운게 바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입니다. 저도 한 번 받은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꼭 읽어보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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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로에 대한 30일분 이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평균 임금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지불해야하는 퇴직금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2022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퇴직연금'이라는 명칭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이제는 '이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이제는 irp 계좌가 있어야 퇴직연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퇴직연금은 DC 확정 기여형과 DB 확정 급여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irp와 차이점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계좌가 바로 irp 계좌입니다.
나머지는 사용자(고용주)가 설정하는 부분이라 퇴직하는 개인이라면 irp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받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를 개설하시고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받고 싶으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셔서 연금 형식이 아닌 일시적인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해지하기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서 노후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퇴직금 일시 수령을 선택하시고, 자금을 천천히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irp 퇴직연금 계좌를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혹시 급하게 money(머니)가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이용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퇴직금 계산기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기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는데 위에서는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나이와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 잘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신청기간
우선은 퇴직금을 먼저 회사에 신청해서 나의 계좌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에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꼭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록 까먹는 분들은 없으시겠죠?ㅎㅎ 그리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다보니 이런 부분은 미리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중견기업에 잠시 다니다가 퇴사할 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한 달 넘게 기다리다가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퇴직금을 신청하고 irp 계좌로 받으셨다면 이제 퇴직연금으로 받아야겠죠?
퇴직연금 수령기간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55세 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일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방법이죠.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 2013년 2월까지 연금계좌 가입한 사람 > 5년 이상 연금 수령
- 2013년 3월부터 연금계좌 가입한 사람 > 10년 이상 연금 수령
2013년의 2월과 3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후에 이것저것 챙길 서류도 많고 처리 하는 과정도 길어서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돈에 관련된 것들은 바쁘지만 꼭 챙기셔야 합니다.
꼭 잊지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