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 / 2023. 2. 5. 17:51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요양원 비용 차이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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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라서 이 부분이 더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양병원 및 요양원을 알아볼 때 이런 내용들은 정말 놓쳐서는 안됩니다.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내고 요양중인 노인

2023년 기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죠.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요양병원 입원비는 의료급여에 책정되어진 본인 부담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진료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상급병실 등의 비급여 항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진료비 :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급여항목은 본인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식대는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병실료 : 병원에 입원하실 때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4인실 이상부터는 진료비에 포함되나 1인실, 2인실의 경우 상급 병실료가 부담됩니다.
    • 간병비 : 간병을 원할 시 간병인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간병비의 경우 일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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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입원할 시 대략 80~150만 원이 요양병원 입원비로 사용되며, 병실에 따라,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 비급여를 진행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 상담받아 보시고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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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본인 부담금

    구분 등급 월 비용
    (30일 기준)
    23년 수가
    (1일 비용)
    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요양원 1등급 2,347,500원 78,250원 469,500원 281,700원 187,800원
    2등급 2,178,000원 72,600원 435,600원 261,360원 174,240원
    3~5등급 2,008,500원 66,950원 401,700원 241,020원 160,68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2,063,400원 68,780원 412,680원 247,608원 165,072원
    2등급 1,914,600원 63,820원 382,920원 229,752원 153,168원
    3~5등급 1,764,900원 58,830원 352,980원 211,788원 141,192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이용을 하면 공단을 통해서 최소 80%~최대 10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인정받은 본인 부담률 및 장기요양등급만 확인이 된다면 한 달 정도의 예상 비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보세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더불어서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을 받습니다.

    비급여 항목(상급침실료, 식사재료비, 이발비∙미용비, 계약의사 진료비 및 약제비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비용은 동일한데 공단에서 정해 놓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양원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을 보면 78,250원이죠?

    30일(1개월) 이용을 하게 된다면 총 급여비용은 2,347,500원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 부담 비용은 469,500원이 계산됩니다. (본인 부담률 20% 기준을 참고) 또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인데요.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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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

    1.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상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인 상주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조건이 있는데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해주는 '병원(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주된 기능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계시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입소를 하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도와주게 됩니다. 법령에 의하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으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재활중인 어르신

    2. 요양병원 간병 비용은 본인 부담

    입원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정부 지원이 80% 이뤄집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0%의 나머지 2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볼 점은 간병비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100% 개인부담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양을 하면서 간병비는 꼭 필요한 데 이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비는 요양원은 100% 본인부담이며, 요양병원은 50% 본인부담인 것도 의외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고려할 때는 전국 요양병원 등급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1~5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무료교육 신청 방법 (종류 몇 개?)

     

    국비지원 무료교육 신청 방법 (종류 몇 개?)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죠? 종류도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비지원 신청하는 것 조차도 어려워 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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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여기까지 요양원 및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런 정보를 접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부터 시작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요. 그래도 하나씩 정보를 접해가다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중에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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