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irp 계좌는 이제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도 많으니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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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DC형, DB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받을 퇴직연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퇴직금 관련 질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3가지 있습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12.11.)
예전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했지만 지금은 운용을 외부에 맡기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부 금융기관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 증권사(퇴직연금사업자) 입니다. 이들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여기에다가 적립합니다.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아니면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받기 위해서 적립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적립을 해두었다가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하여 급여통장(입출금통장)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은행 및 증권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도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때 기업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2가지만 있으면 처리가 되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IRP 통장 사본
다니던 회사에서 IRP 통장을 만들면서 계좌를 열고, 이 실물 통장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분증이야 본인을 인증하는 수단이니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곳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는 해두세요.
- 공인인증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음으로 IRP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2가지
1. 직접 은행에 방문
저는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퇴직연금 받으러 왔는데요?"라고 하니, 바로 "일시금으로 받으실 거죠?"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처음이라 "네."라고 대답했는데요.
한 참 뒤에 이야기를 해보니 퇴직연금을 받으러 왔다는 말은 계좌를 해지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일시금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한 번에 받지 않고 적립하실 분은 IRP 계좌만 만들어두시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는 일단, 계좌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2. 비대면으로 IRP 계좌 만들기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및 증권사 앱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시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 증권사 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앱을 켜고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계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업은행 앱에서 메뉴 실행(우측 상단 3줄)
- 상품몰에서 퇴직연금(개인형 IRP) 접속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저는 한 번 만들었다가 해지한 상황이라서 위의 순서대로 해보니 고객확인의무(EDD)를 해야 한다고 떴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니 인증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촬영, 본인 명의 계좌인증, 고객정보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시 필요한 서류들이 상황에 따라 많아질 수 있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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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IRP 계좌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설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사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런 바뀌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 글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