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하셨나요? 이제라도 하시는 거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가 되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쥐꼬리만하게 줄어든 생활지원금이라도 받으려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저는 더이상 미루지 않고 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100만원 정도 줬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작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겠죠? 맛있는 거라도 사먹으려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은 종류를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신청하려는 지원금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신청 방법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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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종류
코로나 지원금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중 1가지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병원치료비 (확진자로 분류 시 적용되며 무상지원)
- 유급휴가지원금(사업주를 위한 것!)
- 생활지원금(우리가 필요로 하는것!)
병원치료비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면 크게 드는 돈이 없습니다. 확진이 되기 전에는 검사비만 무려 10만원에서 15만원 하는 곳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확진이 되기 전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았던 코로나 검사비였는데 확진이 되고나니 병원에서는 비용이 없다고 말해서 한시름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으며 자동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청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유급휴가지원금 (사업주)
이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중에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신청하는 건 쉽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근로자의 빈자리가 크다면 회사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유급휴가(회사는 5일 동안 하루에 4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무급휴가(유급휴가지원금 안 받고 근로자에게도 돈을 안 주는 방법/연차사용유도) 우선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아니신 분들은 아래의 생활지원금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단,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입원,격리자 중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
- 해외입국 격리자(출장갔다오면 억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당한 말씀!)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2조 제 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 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른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금액
유급 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1일 최대 45,000원 - 2023.01.01 변경)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운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처리 절차
부정수급 사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유급휴가 처리를 한 다음에 직원(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시는 대부분이 찾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타이트한 조건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20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를 보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일단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가구원수, 소득기준과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혼합인지를 확인하셔서 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에 벗어나질 않으시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에 최근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주변에 확진된 지인의 말로는 100만원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는 가구 내 격리자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입니다. 저는 여기서 헷갈렸던 부분이 4인이 다 걸리면 '15만 원 x 4 = 60만 원'인 줄 알았는데요. 이 공식이 아닙니다.
4인 가구 전부가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15만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셔야 실망이 커지지 않습니다. 저도 기대했다가 실망한 부분이거든요.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3개월 이내) 신청 완료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격리종료가 되고 나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이어야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같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등본에 이름이 없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자도 있는데요. 아래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을 꼭 하세요. 만약 해당하면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소득 기준 초과
- 유급 휴가 사용자
신청서류
-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소득 기준 증빙자료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여기 정부 24로 바로 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배너를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
-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이용동의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신청완료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무래도 귀찮음이 가장 커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 텐데요. 이왕 하려고 마음 먹으신거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