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 / 2023. 7. 9. 12:1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하고 조회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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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나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하는 납세의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특히나,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금액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미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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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파트 및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거주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셔야 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임대, 어린이집, 기숙사, 상가, 사무실, 공장, 빌딩, 별장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 산출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재산세는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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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우선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잡종지, 나대지, 분리과세 적용대상자가 아닌 임야, 농장, 목장용지,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적으로 합산을 하고 전국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에는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일반 건축물의 부속지 및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사업용 부지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손쉽게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PC로 하는 홈택스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홈택스로 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로 바로 가시면 더욱 빠르게 조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고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과세대상 명세 확인 조회가 가능해요. 정말 쉽죠? 이렇게 쉬운 과정이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고 과세대상이 된다면 납부를 해야 할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되니 이 점을 참고해서 기간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많으니 지나치지 말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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