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매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헷갈리게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정기(1회) 또는 반기(2회)로 나뉘었습니다.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도움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우선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취지를 살펴볼게요. 근로를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에 속하는 분들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일상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죠. 더욱 열심히 근로를 하라는 의미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신청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입니다. 아시는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사전 예약도 하니 4월 말쯤에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사전예약 기간에 미리 해두는 편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는 1년을 반으로 나눠서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각각 35% 씩 받습니다. 정기 신청처럼 100%를 한 번에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최종 정산을 통해서 받는 구조라서 미리 자금이 필요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겠다고 하시면 반기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및 조회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저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가장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위에서 정기와 반기 중에 어느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지급일도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기존의 방식인 정기(5월)에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나오는 것이죠. 2021년 소득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끔 정부에서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기도 해서 8월 말쯤에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반기는 2번 나누는 것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소득분을 올해 3월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올해 9월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2021년) 하반기 소득 >> 2022년 3월에 신청 >> 2022년 6월에 지급 올해(2022년) 상반기 소득 >> 2022년 9월에 신청 >> 2022년 12월에 지급 어떤가요? 이해가 조금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신청을 하셨다면 조회가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위에 홈택스 사이트를 알려드렸으니 이용해보시면 되겠네요. 다들 얼마 정도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달라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큰 폭으로 차이는 나지는 않으니까 2023년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보통 일정 소득과 재산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총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더라고요.
단독 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거기다가 가구원 통틀어서 총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재산 합이 1억 4,000만원이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가 줄어들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지만 취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0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업자 분들이라면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대리운전기사분들도 사업자 분들처럼 해당이 된다면 확인해보시고요. 희망근로 자활근로자 등도 소득 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그리고 종교인도 근로소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대상자인지는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쉽지만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ex.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인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대상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말로하면 살짝을 어려운데요. 조금씩 해보려고 하신다면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헷갈리는 구간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꼈지만 해보고 나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