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 때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꼭 아셔야 하는 것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알고 넘어가다간 자칫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례에서도 하루 차이로 못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알아둔다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잘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어보시고 퇴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4조, 35조, 36조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법정임금이죠. 이것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의무 이행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염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등을 가입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형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하면 제공해야 하죠.
이런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규정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1년 이상 재직을 하셔야 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해당이 되시는데요. 가끔 1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꾸준하게 근로를 제공하실 텐데요. 가끔 1주 마다 근로 시간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주간 동안 15시가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1주는 10시간, 다른 1주 20시간 했다면 평균 15시간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1년 이상 재직 기준의 경우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정규직, 수습기간 등 차별없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더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에서 근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벗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발생이 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층은 이 사실을 기억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기간 안에 받으셔야 되겠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가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자그마한 글씨로 '퇴직일 1개월 뒤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자금 운용 등의 이유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꼭 보면 퇴직 할 때 이런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 같은 곳에 진정제기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도 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급한 경우라면 이를 통해 빠르게 접수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는 하는데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용역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용역계약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 텐데요. 미리미리 체크해둬야 할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을 한 직원(근로자)의 경우에만 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의 몫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애초에 미리 체크를 해두어야 합니다.
2. 근무기간 사이에 휴직 관련
가끔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안에 휴직과 같이 일을 못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근, 무급휴가, 휴직, 육아휴가 등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근의 경우는 장기간 결근이나 무단 결근의 경우 회사의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허가에 의해서 실시된 휴직처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3. 퇴직연금제도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받을 때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것도 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과거처럼 월급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연금식을 받을 것인지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선택하셔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여기까지 퇴지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그랬었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게 궁금할 거에요. '도대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거야?' 라고 말이죠.
보통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 이런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에 만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나눈 일수입니다. 보통 퇴사하기 전에 받은 월급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